2012년08월05일 72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지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.
- ② 대규모점포로서 대형마트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- ④ 대규모점포의 개설자가 당해 점포를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.
-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문상가단지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